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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채권단, DCG에 집단소송 제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대출기업 제네시스(Genesis)의 채권단이 배리 실버트(Barry Silbert)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최고경영자(CEO)와 DCG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로펌 실버골럽앤테이텔(SGT)이 채권단을 대신해 제기했다. SGT는 지난해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채권단은 피고가 자격 취득 없이 미등록 증권을 공모하고 대출을 하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채권단은 또 피고가 허위 진술을 통해 제네시스의 재무상태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DCG는 2015년 설립해 제네시스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비트코인 채굴기업 파운드리(Foundry),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 등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암호화폐 회사다. 실버트 CEO는 DCG의 지분 40%를 보유 중이며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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