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국내에서 회사 고유 로고와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등을 상표권으로 대거 출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외 발행사의 국내 지점 설립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계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서클인터넷그룹은 지난달 자사 고유의 회사 로고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다.
통상 글로벌 기업의 로고·상표 출원은 해당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절차로 국내 사업 기반을 사전에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과 맞물려 주목된다. 해당 보고안에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 설립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만약 이 같은 규율이 최종 반영될 경우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유통이 제한되거나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서클의 상표 출원이 이러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 규제 흐름 역시 유사하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의 경우 EU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EU 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미국 시장 유통을 하려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수준의 법제화가 된 지역에서 발행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클은 지난해 12월 말 해외 송금과 결제, 정산 시스템인 ‘서클페이먼트네트워크’와 자체 블록체인 ‘아크’,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인 USYC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서클은 같은 달 초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상표권도 출원했다.
서클은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지난해 서클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금융사 고위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했으며 하나은행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 출원만으로 국내 지점 설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정비 방향을 감안하면 서클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향후 법제화 윤곽이 드러날수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국내 진출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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