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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개 법인서 수십조 유입···"투자비중 제한은 아쉬워" 지적도

■법인 코인투자 허용…'9년 족쇄' 풀고 시장확대 첫발

투기수요 줄고 장기투자 기반 마련

원화코인·현물ETF출시 탄력 기대

美 코인베이스, 법인이 82% 차지

韓도 물꼬텄지만 '5% 한도' 발목

급변하는 글로벌 흐름 뒤처질 수도



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76조 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전체 시총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화폐)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외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해외는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1위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기관) 거래량은 2360억 달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참여로 국내에서도 기관 중심 시장으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도 주로 법인”이라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테크부터 금융사까지 앞다퉈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화폐는 약 6조 5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가상화폐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삼성 등 대기업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와 달리 법인 투자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이 같은 해외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 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판 스트래티지’ 출현이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기자본 5%룰 탓에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본만 해도 메타플래닛 같은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들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 비중 제한 규제는 찾기 어렵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 기업이나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다”며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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