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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델리오 내달 31일 2차 심문 ···하루인베에는 보전처분 명령

1시간 이어진 심문에도 결론 못내려

"피해규모 내달 31일까지 공개"

하루인베 심문은 내달 17일 진행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달 17일 투자자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내달 31일 다시 열린다. 델리오에 앞서 출금을 중단한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8월 31일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기일엔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양 측 법률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심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델리오 측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와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피력하면서 회생 필요성을 판가름할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못했다.



당초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은 지난 1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 측 실수로 델리오 주소가 잘못 기입되면서 20일로 연기됐다. 델리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는 “대표자 심문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서류가 본점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심문이 연기된 이유를 밝혔다. 델리오는 같은 이유로 지난 19일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심문에서 정 대표는 여전히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손실 규모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델리오 측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모 산정이 어렵다”며 31일까지 손실 규모를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가 지난 17일 델리오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 대량의 가상자산을 빗썸으로 이동한 것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이동이 보전처분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와 함께 출금을 중단한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기업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21일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회생신청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당초 지난 18일로 예정됐지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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