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간 유예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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