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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특금법 시행 한 달 전, 암호화폐 투자자 체크 포인트는?



만약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에 넣어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특금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다음달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그러니까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그간 국내 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과 관련된 법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특금법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죠. 이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거래소가 난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고수리 요건은?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후자인데요. 법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행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원화 교환이 이뤄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곳은 단 4곳뿐입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거래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방책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 거래소가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에 넣어둔 자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입금한 돈이니 당연히 출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방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 기관이 파산해도 5천 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죠.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가 특금법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용자 스스로 거래소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불안하다면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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