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약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 이사 남모 씨와 퀀트팀장 김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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