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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정리해고···로빈후드, 연이은 악재 발생

자금세탁방지·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

추가 구조조정…전직원의 23% 감축

/출처=셔터스톡


미국의 암호화폐·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가 수천만달러 규모 벌금을 맞은 데 이어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자금세탁방지 및 사이버보안규정을 위반한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부문에 벌금 3000만 달러(약 393억 원)를 부과했다. 로빈후드가 은행비밀보호법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담당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NYDFS는 판단했다.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은 또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규정 준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NYDFS가 암호화폐에 ‘안전 제일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로빈후드는 이날 전직원의 23%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는 “특히 운영 마케팅 프로그램 관리 부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너럴 매니저(GM)가 우리의 개별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빈후드는 지난 4월에도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직원의 9%를 정리해고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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