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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 관련 암호화폐 증권으로 분류

SEC, 내부 거래 혐의로 전 코인베이스 직원 고소

코인베이스 “증권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 필요”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22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SEC가 내부 거래 혐의로 전 코인베이스 직원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의 목록이 공개됐다. 이들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으로 모두 전 코인베이스 직원의 내부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SEC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름표가 아니라 암호화폐 상장의 현실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다”며 “이 사건은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코인베이스의 직원들이 상장을 앞두고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SEC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리 플랫폼에 상장된 어떤 자산도 증권이 아니며 이는 SEC가 적절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법이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혁신과 기존 기술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SEC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이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코인베이스에 상장 예정인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들이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되기 전에 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최소 150만 달러(약 2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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