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핀테크 참여 범위 놓고 이견···원화코인 법안 해넘긴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

은행 지분율 관련해 논의 길어져

與일각선 핀테크 역할 강화 의견

‘한은 공동검사권’ 두고도 입장차

다음달까지 조율 이어질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범위,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일 “한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협의점을 찾는 데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 발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관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은행의 지분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지분율 51%를 제시했지만 당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한은은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하며 발행 총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 당국도 원화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여당과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 중심의 발행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 주도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 최고위과정 주임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첫 번째 엔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핀테크 기업이었다”며 “발행·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여당은 관리 감독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발행 규모에 따라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발행의 총량이나 수준을 미리 예측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럽의 미카(MiCA) 법안처럼 주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미카법에 따르면 토큰 보유자 1000만 명 이상, 시총 50억 유로 이상, 하루 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 이상, 하루 평균 거래 금액 5억 유로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돼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은행 지분 논의를 마무리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등에서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할 관계기관 법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만장일치 협의기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협의기구에 대해 “금융위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권과 긴급명령 요구권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권한 부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논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시장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야당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해 실제 논의는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발의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해도 (처리는) 1월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김정우 기자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