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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범현대가(家) 정대선 사장 이끄는 HN그룹 세무조사 착수

에이치닥(HDAC) 코인 활용한 탈세 정황 포착

HN그룹·에이치닥테크놀로지·플라이빗 동시 조사

HN그룹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탈세 의혹은 사실 무근"

국세청 암호화폐 이용한 기업 탈세 정조준...업계 확산되나

암호화폐 업계 간만에 찾아온 '훈풍' 꺼질랴 노심초사


국세청이 범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사진) 사장이 이끄는 HN그룹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세금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업의 탈세 의혹을 정면으로 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 조사를 계기로 국세청이 암호화폐 시장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기업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 HN그룹과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지점,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HN그룹은 정주영 고(故)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이끌고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기업이다. 정 사장은 KBS 인기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에이치닥테크놀로지는 정 사장이 스위스에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2017년 이 회사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발행한 코인이 ‘에이치닥(HDAC)’이다. 에이치닥(HDAC)은 범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현대코인’으로 불리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 거래소에는 플라이빗(옛 덱스코)에 처음 상장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HN그룹이 에이치닥 코인을 활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플라이빗 거래소를 통해 HN그룹이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이치닥 코인의 암호화폐공개(ICO) 과정에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타겟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업의 탈세 행위라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세금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노출돼 있었던데다 과세로부터도 자유로워 일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김성현 에이블컨설팅 이사는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일부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로 받으면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도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인은 원화 입출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빈틈이 있다. 법인 차원에서 특정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받은 후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뒤 다른 코인으로 매매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이 개인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금 횡령에도 해당 된다. 박주현 법률 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는 "ICO를 한 주체가 법인이면 모집된 암호화폐가 법인 지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 지갑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구 삼일PwC 파트너는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코인을 달러로 환전해 들어오면 불법이고, 직원들의 급여를 ICO한 코인으로 주는 것도 소득세 탈세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HN그룹은 “조사엔 성실히 임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세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지점 관계자도 “정대선 HN그룹 사장이 에이치닥 설립자는 맞지만 HN그룹은 우리 회사와 별개이며 지분 관계도 전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이치닥(HDAC) 코인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는 분위기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과거와는 성격 자체가 달라서다. 국세청은 과거 빗썸과 코인원 등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 당시엔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HN그룹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로 확산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3년 만에 찾아온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훈퐁이 불었던 업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에이치닥은 2017년 암호화폐 거품이 꺼진 후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 거의 유일한 대기업 계열 암호화폐였다”면서 “모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불어온 훈풍이 이번 사태로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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