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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닥 "코인 무단 출금, 수사 결과 나오면 적절한 보상책 마련할 것"

코인 무단 출금 관련 에이치닥테크놀로지 공지 화면 (출처=에이치닥 홈페이지)


에이치닥테크놀로지(이하 에이치닥)가 에이치닥 지갑 앱에서 코인이 무단 출금된 사건에 대해 에이치닥 잘못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에이치닥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보상책을 내놓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에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에이치닥은 피해 규모를 은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고분석팀과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 중이다. 관계자는 “KISA에서 결과 나오면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에이치닥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모든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까지 파악하기 위해 에이치닥에서 트랜잭션(transaction)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단 출금된 코인이 전송된 지갑주소 7개는 에이치닥(HDAC) 코인이 상장된 해외 거래소 지갑인 것으로 밝혀졌다. HDAC 코인은 국내 2개 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높지만 이들 거래소 모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치닥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지갑이 맞지만 아직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이치닥은 빗썸과 지닥 외에 해외 거래소 비박스(Bibox), 비트렉스(Bittrex), 라토큰(LATOKEN), 코인베네(CoinBene)에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돼 있다.

출처=에이치닥테크놀로지 홈페이지 공지 캡쳐.


에이치닥은 지난 16일 공식 텔레그램 채널과 공식 이메일을 통해 에이치닥 지갑 앱에서 HDAC 코인이 무단 출금됐다는 케이스를 접수했다. 이틀 뒤인 18일 오전, 에이치닥은 내부 조사를 통해 8월 10일자로 에이치닥에서 배포하지 않은 에이치닥 모바일 지갑 앱 버전이 구글플레이스토에서 배포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인지한 즉시 지갑 서버를 정지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했다고 에이치닥은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KISA 사고분석팀에 신고 접수했다. 19일 오전엔 정보유출지 차단을 완료하고, 서울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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