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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소득세 부과한다

/출처=셔텨스톡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그리고 ICO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전부터 논의해 온 내용"이라며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과세 방안도 함께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뿐 아니라 채굴, ICO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검토 중일 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또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관련해서 검토 중이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부가세를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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