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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 B사 실소유주의 내연녀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

/출처=셔터스톡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일 피해자 고소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지난 11월 29일 구로 경찰에서 B거래소 실소유주의 내연녀 의심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미 B거래소의 대표와 임원진, 실소유주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유는 허위·조작 이벤트 및 과장 광고다. B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될 것이며 해외 유명 호텔과 제휴 예정이라고 홍보했었다.

또 B거래소는 거래수량과 보유자산, 추천인 수에 따라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최고급 외제차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경품은 지급되지 않은 채 거래소 입출금을 중단했다. 법률 대리인과 피해자들은 경품 이벤트 증거 추적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 당첨자가 실소유주 애인이며 회사 소유의 마세라티가 이 여성의 명의로 이전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전자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친인척, 내연녀, 측근에게로 돌려놓는 경우가 꽤 있다”며 “행위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채권자 취소 또는 대위소송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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