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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ICO 10문10답']①법인은 어느 나라에? 친구 따라 강남간다?

※ 편집자 주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주식발행을 통한 IPO(기업공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ICO(암호화폐발행)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된 ICO는 총 537건으로 모인 투자자금만 137억 달러에 달한다. 벌써 지난해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계 각국도 ICO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아직 어떤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ICO를 위해 세계 각국을 떠돌고 있다.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는 ICO 관련 자문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공동으로 ICO 진행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법적 쟁점 10가지를 뽑아 ‘10문10답’으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ICO(암호화폐공개)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ICO를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ICO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법규와 실무를 다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나라에서 ICO를 했지만 진행한 구조나 절차가 다르면 체감하는 만족도도 다르다.

국내 기업들은 그간 스위스, 싱가포르, 지브롤터, 몰타, 홍콩, 에스토니아 등을 많이 이용했다. 케이만이나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를 고려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태국, 필리핀, 리투아니아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을 찾는 곳도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많이 가는 곳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믿어 보는 것이다.

아직 국내 ICO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도와주고 있는 ICO 중 가장 많은 수가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그다음은 에스토니아, 홍콩, 몰타, 스위스, 지브롤터 등의 순이다. 규제나 실무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를 보면,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갖고 있고 국가의 인지도가 높으며 아시아에 있어 방문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그리고 ICO가 금지돼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제도권 내로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회사 설립이 쉽고 언어적 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도와줄 에이전트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여전히 은행계좌 개설은 어렵고, ICO 이후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ICO 업체의 법인세나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GST·Good & Service Tax) 부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가 이런저런 불편함을 안고 있다면, 싱가포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어디일까?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싱가포르 ICO의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ICO의 가장 어려운 점은 법인세 처리와 암호화폐 환전(Cash-out) 문제다. ICO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거래소에서 팔아서 환전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거래소와 은행계좌 사이의 연결 자체가 쉽지 않다. OTC(장외거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신뢰할 만한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곳이 싱가포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나 비용까지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몰타나 지브롤터가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또 조세회피지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가 제안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조세회피 지역을 활용한다거나 너무 복잡한 거래구조는 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진행하는 ICO에 대해 문의를 해 오기도 하는데, 확인해 보면 이 지역들은 ICO가 합법적이라는 보다는 아직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만약 법적 위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프로젝트 또는 기업이라면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ICO의 특성과 특징을 고려해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특정지역에서의 사업을 전제로 한다거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쉬운 곳을 찾는다거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는다거나 △규모 있는 성장에 적합한 인지도 있는 국가를 찾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다소 복잡한 규제도 기꺼이 감당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국가에 대해 명확한 규제 상황이나 실무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ICO 진행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ICO가 가능한 모든 국가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곳을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가 많을수록 검토 대상이 되는 토픽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흔히 검토 항목으로 정해 놓은 소요시간, 비용, 절차, 규제기관, 증권성, 세금 만으로는 적절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기본 정보를 토대로 2~3개 국가를 후보로 정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3~5개 이상의 ICO를 진행해 본 곳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CO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아지는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더라’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한 번 ICO를 해 봤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마치 최선의 방법(베스트 프랙티스)인 것처럼 회자 된다. 그러나 각 국의 규제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ICO가 많이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결국 적절한 국가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모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ICO를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도입하더라도 금액 제한으로 인해 해외 ICO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ICO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최선의 방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들이 시장에 공유되고 경험을 나누는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 편집자 주

조원희 변호사는 서울대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새로 만들면서 스타트업과 ICO 관련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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