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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돈세탁' 우려 고개···올해 불법 의심 거래 '역대 최다'

올해 1~8월 3만 6000건…지난 2년치 합계 웃돌아

與 진성준 "신종 가상자산 외환범죄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돈세탁이나 환치기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거래가 급증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악용 사례도 따라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돈세탁이나 환치기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거래가 급증했다. 가상자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 6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 5734건)를 넘어선 수치로 역대 최대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범죄자금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환치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 797건, 2023년 1만 6076건, 2024년 1만 9658건, 올 들어 8월까지 3만 66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2021년∼2025년 8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 56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치기 유형 범죄 규모는 8조 6235억 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한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로 약 571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 '돈세탁' 우려 고개…올해 불법 의심 거래 '역대 최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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