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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상자산 발행·보유 공시 의무···금융위, 회계지침 발표

발행사, 자체 보관 가상자산 공개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보안수준 공시

/출처=금융위원회


기업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의 주석 공시가 의무화된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주석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추가한 정보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위험 요소는 물론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보한 가상자산의 수량·활용 계획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해야한다. 또 가상자산 발행 계약의 주요 내용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진행 상황, 발행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도 공개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로와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등 시장가치도 기재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수량·시장가치와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수준도 공개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회계 기준이 미비해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주석공시를 강화해 기업끼리 비교할 수 있고 신뢰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5개 상장기업(카카오·위메이드·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다날)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10종으로 총 310억 개가 발행됐다. 그 중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내부유보(Reserve·리저브) 물량은 254억 개로 총 발행량의 약 82%를 차지했다. 발행된 가상자산 대부분이 발행사의 내부에 보관된 만큼 그 수량과 종류, 활용 계획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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