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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法, 경쟁력 담아라]④‘엇박자’ 규제에 韓게임사 고군분투···"NFT 유형별 정의 필요"

현행 게임법상 게임 NFT 경품 간주

게임법 개정해도 출시 허용 '미지수'

"1단계 법안에 NFT 정의 명시돼야"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블록체인 게임이 꼽힌다. 업계는 게임이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끌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하루빨리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유형별 정의를 명확히 세우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 가운데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금지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NFT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보고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출시를 금지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을 뒤집기 힘든 셈이다. 이에 경품 금지 조항을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거치고 있지만 국회사무처로부터 ‘신중 검토’ 의견을 받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 낙인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당국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가상자산은 네거티브 규제상 금지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블록체인 게임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업계가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상황에 발맞춰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는 “앞으로 3~5년 간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확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웹3.0 게임 분야에서 (경쟁국 대비)3년 정도 앞섰지만, 국내에서 금지돼 한국 게임사가 해외 이용자만 상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직까지 불분명한 NFT의 정의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외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법안에는 NFT의 정의와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논의되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에는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NFT의 법적 정의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NFT를 명확히 정의하고 NFT 유형에 따라 종류를 세분해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NFT의 기준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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