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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고 유예기간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 한 달안에 통과돼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진과 현장 간담회 개최

윤창현·조명희·이영 등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업계 "9월 24일 전 국회 통과 절실"

2(왼쪽부터) 윤주경·이영·윤창현·윤주옥 국민의힘 의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열린 간담회애서 기념촬영을 진행 중이다./ 사진=디센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 밝혔다.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쇄를 막겠다는 목표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본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윤창현, 윤주옥, 윤주경, 조명희, 이영 등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업계 전문가도 자리했다.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인)내달 24일이 코앞인데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행정 공백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민간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특금법의 설계도가 잘못돼 있다"며 "교수가 학점을 제시하듯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 기업들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잘못된 설계도를 바로잡고,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질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재옥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는 정부가 담당 부터를 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 개 업체만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업체는 실명확인 은행계좌 확인서를 받는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조명희, 이영 등 의원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신고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큰 골자로 한다. 업계서는 오는 24일 신고 마감일 전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한달 안으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책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내정자에게 강조했다. 이영 의원은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9월 24일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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