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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NFT 활용 게임 '파이브스타즈', 게임위에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출처=스카이피플.


모바일 게임 기업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린 직권등급재분류에 의해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에 포함된 NFT 기능으로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부해왔다. 등급분류가 취소되면서 스카이피플은 해당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된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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