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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는 금융위, 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가···"과세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사업자 조기 신고 유도…신속한 시장 재편 이끈다

특금법 개정 추진…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 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등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

출처=셔터스톡.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정해졌다.

28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에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및 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했다.

출처=국무총리실.

가상자산 사업자 조기 신고 유도…신속한 시장 재편 이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조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이며 이 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 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4개사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금법 개정 추진…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 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금지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


정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 대여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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