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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익스체인지]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떻게 되나?

특금법을 우회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해야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제출) 및 금감원(위탁 심사) 심사기간(최대 3개월)을 제외하면 6월말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 연동이 늦어진다면 남은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플라이빗을 포함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인 기업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에 실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 선택지는 3가지다.

첫 번째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보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심사 시간과 별도로 보완이 필요한 기간 내에 완료하고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의 조정과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법적 규제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상장된 프로젝트의 가상자산이 있다면, 시세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수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에 실패하는 거래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인 및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실패한 거래소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특금법을 우회하려 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지난해 과세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도출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산업은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책 및 규제는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증가해 편법과 탈법적 운영이 만연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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