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암호화폐가 있다. 바로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PCI)'이다. 상반기 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195원이던 가격이 최고 5,300원까지 올랐다. 상승률은 2,600%에 달한다.
가격 상승으로 눈도장을 찍은 페이코인은 실생활 서비스를 늘리며 사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름처럼 온·오프라인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주요 서비스다. 피자를 50% 할인해주기도 하고, 제휴 편의점에서 전상품을 1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50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내년까지 1,000만 명을 모으는 게 목표다. 지난 12일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를 만나 파격 할인이 가능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과 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차이점으로 '실생활 적용'을 꼽았다. 황 대표는 "다날핀테크는 결제의 간소화를 고민하던 중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선택 전 서비스를 먼저 구상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카드업계에서 30년 종사한 결제 전문가다. 그는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드 결제 과정에는 10곳에 달하는 이해관계 기업이 얽혀 있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야 낮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코인은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다날 한 곳만 껴 있다"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지만 가맹점은 결제일로부터 3일 후 현금으로 정산받는다. 현금으로, 카드와 같은 주기에, 다날이 정산해주니 가맹점이 굳이 페이코인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다날핀테크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 비결은 현금화 시기에 있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페이코인을 바로 매도하지 않는다. 가격에 따라 적정시기에 매도하며 수익을 만들고,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을 이용해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결제 △상거래(커머스) △암호화폐 은행이 큰 가지다. 결제는 비트코인을 비롯, 여러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앱에서 페이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페이코인을 사용해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앱 내에 탑재한다. 출범 시기는 6월로 예상한다. 황 대표는 "현재는 소량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배씩 사용자가 늘고 있다"며 "향후 각 카테고리별로 20개 종류 상품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건뿐 아니라 여행, 디지털 콘텐츠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암호화폐 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황 대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신과 여신 그리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며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결국엔 은행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날핀테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올해 말까지 채용 규모를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페이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비트코인 결제, 유니온페이와 제휴한 실물카드 등은 2년 전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페이코인 가격도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기회가 왔다"고 덧붙였다.
당국과의 협의도 숙제로 남아 있다. 첫째는 세금이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데, 과세 당국은 암호화폐 결제를 매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황 대표는 "과세 당국에 입장을 지속 피력해야 할 것 같다"며 "상황과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최대 암호화폐 플랫폼' 페이코인의 최종 목표다. 황 대표는 "페이팔도, 페이스북도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이라며 "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페이코인을 찾아오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하던 페이코인의 3~4년 후를 꿈꾸며 달린다"며 "꿈을 꾸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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