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지만, 법 시행 전까진 얼마든지 규제 공백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거래소의 설명만 믿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엔코코리아가 운영하는 ‘코인엔코인’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는 KT, 암호화폐 수탁기업 빗고(Bitgo)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파트너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디센터 취재 결과 코인엔코인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 뿐 파트너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KT는 협력관계가 아니고, KT 그룹사인 KT encore(현 KT enginieering)도 파트너로 소개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협력관계가 아니다"며 "CI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빗고 관계자도 “코인엔코인은 빗고의 핫월렛을 이용하는 고객사”라고 전했다. 사실상 허위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인엔코인 관계자는 “KT 전산장비 쪽 관련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파트너 관계에 대해 묻자 대답을 회피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해당 거래소를 이용했다가 투자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소들은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인엔코인의 경우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요건이 까다롭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은행과 실명인증계좌 계약을 체결한 곳은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 4곳뿐이다. 2018년 이후 은행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무하다.
특금법 시행 준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코인엔코인 관계자는 “오는 6월달쯤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ISMS인증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실명확인 계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 수리가 거부돼 사업을 접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도예리 기자 yeri.do@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