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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법원, 텔레그램에 토큰 판매 중단 명령

출처=셔터스톡

미국 지방법원이 텔레그램에게 그램(GRAM) 토큰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토큰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SEC의 그램 토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추가로 ICO 또는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EC에 증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EC는 지난 2018년 초 진행한 텔레그램의 ICO를 두고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텔레그램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1차 ICO 당시 ‘면제 조항 506(b)’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면제 조항 506(b)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SEC 등록을 면제해주는 규정 중 하나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진행할 예정인 2차 ICO는 506(b)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그램 토큰을 대중에게 판매한 행위는 1차 증권 배분이라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텔레그램은 규정 4조(a) 또는 조항 506(c)와 같은 증권 등록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증권 등록 절차 없이 대중에게 그램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법원은 “그램 토큰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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