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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사상 최초로 ICO에 “증권법 적용 안 한다” 판단

ICO 프로젝트에 “아무 제재 안 한다”는 비조치의견서 발송

“모든 ICO는 증권 발행”이라던 SEC, 그간 기조와 다른 행보

“이미 서비스 완성한 상태에서 토큰 판매”…주요 판단 근거로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상 최초로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판매했음에도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모든 ICO는 증권 발행이며, 증권법을 적용 받는다”는 그간의 SEC 기조와 다른 행보다.

3일(현지시간) SEC는 턴키젯(Turnkey Jet)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SEC의 판단에는 턴키젯이 이미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해둔 다음 토큰을 판매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ICO 프로젝트 대부분은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토큰을 판매하고, 투자를 받아 개발을 시작한다. 이 같은 ICO 프로젝트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턴키젯은 이미 개발해놓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큰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이 구매한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보다는 유틸리티토큰의 성격이 강하게끔 설계한 것이다. SEC 측은 “턴키젯은 토큰 판매로 얻은 자금을 플랫폼 개발에 쓰지 않을 것이며, 턴키젯 토큰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 밖에 ▲턴키젯 토큰은 턴키젯 지갑으로만 전송되고, 외부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점 ▲토큰 판매 기간 동안은 턴키젯 토큰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는 점 ▲시장 가격 상승이 아닌 플랫폼 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토큰을 발행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SEC는 이번 판단이 유관 부서의 입장일 뿐, 법적 결정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ICO에 제재만 가하던 SEC가 처음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번 서한은 SEC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보낸 첫 번째 비조치의견서”라고 보도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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