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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립토 시저’,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SEC 암호화폐 수장 발레리 슈체파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 밝혀

가격 안정 매커니즘 있는 스테이블코인, 연방증권법 상 증권 해당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든 아니든 암호화폐 발행 시 SEC 등록 당부하기도

발레리 슈체파닉 SEC 디지털자산부문 선임자문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수장이자 ‘크립토 시저’로 불리는 발레리 슈체파닉( Valerie Szczepanik)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연방증권법 상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슈체파닉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스틴의 SXSW회의에서 특정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슈체파닉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는 코인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코인 △시장 금융 매커니즘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코인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스테이블코인은 위 분류 중 세 번째 경우다.

슈체파닉은 “다른 디지털자산에 엮여있거나, 수요 공급의 원리로 가격을 유지하는 등 가격 안정 매커니즘을 통해 가격 변동을 통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슈체파닉에 따르면 구매자들이 특정 주체에 의해 안정된 가격을 보장 받을 경우, 가격 안정 매커니즘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슈체파닉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SEC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발행할 암호화폐가) 스테이블코인이든 아니든 SEC에 미리 말한 뒤 행동에 옮기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슈체파닉은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자문관으로 임명됐다. 6월 임명 전까지 분산원장 워킹 그룹을 이끌어왔던 슈체파닉은 지난해 10월 SEC의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담 부서인 ‘핀허브(FinHub)’의 수장까지 맡으면서 ‘크립토 시저’로 불리고 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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