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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임직원 3명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 예치한 것처럼 전산 조작

4조 2,000억 상당 가장매매와 254조 5,000억 상당 허수주문 제출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지난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자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통해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하여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며 “약 2개월간 4조 2,000억 상당의 ‘가장매매’와 254조 5,000억 상당의 ‘허수주문’ 제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량 부풀리기’와 ‘임의적 가격설정 행위’를 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잔고가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해 비트코인 시세가 국내 B 경쟁업체의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주문을 자동 생성케 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491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암호화폐 거래소 3곳 임직원들의 유사 형태의 범죄를 수사하여 11명을 기소(7명 구속, 4명 불구속)하여 3명이 1심 유죄가 선고됐으며,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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