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암호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가상화폐가 지하경제나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암호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
- 이연선 기자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1/2K79G9QVEM_6_s.jpg)
![[단독]자본硏도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허용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31I6UC_3_s.png)

![비트코인 9만 1000달러 후퇴…엑스알피 5% 하락[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0PPLT7_1_s.png)

![[단독]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군' 먼저 허용](https://newsimg.sedaily.com/2026/01/05/2K76OYC7PZ_6_s.png)
![비트코인 아냐…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이 코인'은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56SQI_3_s.jpg)

![비트코인 8만8천달러 박스권…"연말 반등" vs "추가 조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3YMBP_1_s.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