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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산업 발전 저해"

금융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에

"책임경영·글로벌 경쟁력 저해" 비판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일환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가 주요 인프라로 성장한 만큼, 특정 개인에게 권한·수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되어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또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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