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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준비자산 매월 공시···5번째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이강일 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발행인 파산 시 금융위 조치명령권 부여

디지털자산 시장 포괄적 규제 체계 담아

ICO 허용·다트처럼 코인 공시시스템 구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중섭 기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은 다섯 번째 법안이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발행 핵심인 준비 자산의 현황은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발행인 파산 시에는 금융 당국이 조치명령권을 통해 즉시 개입토록 하고 한국은행에도 자료제출·검사요구 권한 등을 부여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9개 업종 유형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공시 △불공정거래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았다. 올 5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은 두 번째 업권법인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최근 화두가 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포함됐다. 민 의원 법안과 같은 당인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법안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으로 정한 민 의원 법안보다는 강화됐으나 안 의원이나 김 의원 법안에 명시된 50억 원보다는 적다.

자본금 요건 외에도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용자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위험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받도록 했다. 또한 준비자산은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준비자산의 총 가치는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월마다 내부 실사보고서, 해마다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감시 체계를 두텁게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파산해 상환이 어려운 긴급 급상황 발생 시에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곧바로 개입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행에도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간 권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 셈이다.

테더(USDT)와 유에디스코인(USDC)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함부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워 발행인 인가를 받도록 할지, 아니면 해외 적격 시장에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업권 전체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인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매매 교환업·중개업)에는 '인가제'를, 보관·관리나 지급·이전업 같은 나머지 업종은 '등록제'를 적용한다. 인가 업무의 경우 단위별로 10억 원 이상, 등록업무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했으며, 투자자에 명확한 위험을 고지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의 다트(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시스템에는 백서와 상품설명서들이 모두 게시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운영은 협회가 맡는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과 올 10월 발표될 정부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당, 정부, 대통령실 등이 태스크포스(TF)를 형성하고 각 법안의 장단점을 따질 것"이라며 "올해 내로 (통일된 법안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가야할 길이라면 주정벗이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 선점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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