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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안 또 나온다···與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디센터]

스테이블코인 법안 네 번째 발의

기존 법안보다 세부 규제 정교화



여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담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여야를 합쳐 네 번째 발의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비교해 실제 법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세부 규제 사항들을 보다 정교화한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안은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으며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기존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회와 간담회를 주도하고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강 의원은 올 10월 발표될 정부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올 6월에도 7월 발의를 목표로 여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설명회에 따르면 혁신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 외국 법인 등이 1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으로 정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5조에 적합할 것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환 정책을 만들 것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12가지 요건을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도 주어진다. 한국은행은 평상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검사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내용도 더 다양하게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게자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테이블에 올라가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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