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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기일

혐의 부인…"불가항력적 사건"

서울경제신문 DB


2450억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델리오 대표가 첫 형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델리오의 출금 중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일 뿐 피고인의 배임·횡령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과 관계없는 기초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된 데다 지갑·대출·예치 등 델리오 사업의 성격이나 시작 시기가 뒤죽박죽 섞여 기소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선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델리오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견서를 당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에 대한 의견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과 해킹 피해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챙겼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회사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 보유 수량보다 467억 원가량 가상자산을 부풀린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채권인단이 법원에 델리오 파산을 신청하면서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델리오에 하루 앞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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