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가상자산 국회 디움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공시 제도와 관련 법령의 입법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 ‘국내 투자자 보호 현황과 입법 규제’ 주제 발표를 맡은 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공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투자자에게 현재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는 미약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공시했을 때 불이익도 없어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과 수익 구조, 전망 등을 정리한 일종의 암호화폐 사업 계획서다.
이어 임 변호사는 기존 금융 관련 법령의 암호화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이 편리한 암호화폐 특성상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빌려주는 서비스가 많지만 대부업이나 유사수신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유사한 법안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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