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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 목표···변경 신고서 다시 제출한다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본질…결제 중단 막기 위해 총력"

출처=페이 프로토콜.


페이코인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내달 5일 이전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완료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의 지갑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지만 당시 사업 구조상 PCI를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지난해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당국은 5개월이 지나서야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으라고 추가 요청을 했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단 2개월이란 짧은 기한이 주어졌는데도 작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가 더욱 신중해지면서 실명계좌 발급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경신고서는 불수리됐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각 거래소들이 PCI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대표는 “현재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53분 빗썸 기준 PCI는 전일 대비 3.83% 떨어진 195.6원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빗썸.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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