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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내달 5일 서비스 종료···23% 폭락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페이프로토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 갖추지 못해"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출시한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페이코인(PCI)는 20% 넘게 폭락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다날 등 관계사가 결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관련해 특금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2022년 12월 30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하라고 요구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지난 달 30일 “은행 평가를 진행 중 최근 발생한 FTX 사태 등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돼 금융 당국이 요구한 12월 30일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PCI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20분 빗썸 기준 PCI는 전일 대비 23.59% 폭락한 239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은 “PCI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라며 거래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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