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포커스 익스체인지] 3월 시행될 특금법으로 바뀌는 것은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가상자산 거래 개시 전 고객확인의무로 인해 추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 절차가 깐깐하게 바뀐다. 기존에는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하면,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개시 전 주요 개인정보가 입력되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올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되어 금융회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



▲ 깐깐해진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현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간소화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3월 25일부터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가입 체계가 뒤바뀐다. 회원가입과 거래개시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가입과 거래개시를 하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라면 회원가입은 이메일로 받고 인증절차는 거래개시 이전에 모두 수집 및 검증하면 된다. 후자라면 회원가입 시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CDD/EDD)를 준수하여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회원가입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한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 정보가 필수정보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집해야 하는 시점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허들이 매우 높아졌다.

기존 가입 고객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 및 검증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규 가입 회원을 포함하여 업계에서는 적용 시기를 놓고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이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회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정보 수집을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심플하고 직관적인 실명인증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원인증 레벨 및 등급(입출금한도)

거래 전 회원에게 받아야하는 필수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인증 레벨 및 회원 등급에 변화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의 회원인증 레벨은 거래소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은행 계좌인증, 2채널(OTP) 추가 인증, 거주지 인증 등을 진행하면, 등급별 입출금 한도가 부여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진행하기 위해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이행하려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변경해서 모니터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등급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책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별 대응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변화의 폭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원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이용하는 거래소의 정책 변화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 싶다.

▲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

플라이빗을 비롯한 많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ISMS 인증획득 및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를 개시한 회원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천만원 단위부터 수십억원까지 편차가 크다. 만일 중소형 거래소가 수입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하고 고객확인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할 담당자들이 필요한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충분한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몇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는 개발하고, 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최소화된 운영인력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다.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겠지만 고객들은 불편함을 겪는다. 예를 들면, 타사의 경우 AML 또는 FDS에서 감지된 회원에게 고객확인 및 검증을 완료하는 시간을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메일로 안내하고 있는데 회원의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지연되는 동안 시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회원이나 AML 및 FDS를 구축한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