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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PO 신청 기업 암호화폐 보유 금지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비공식 문건 통해 "상장 계획하는 기업들 보유한 암호화폐 팔아야 한다" 공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는 '암호화폐 금지법' 발의도

사진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처리 중인 인도가 이번에는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보유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최근 은행 등에 비공식 문건을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문건에는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제재 시도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면 3월 중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도 출신인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코인베이스 전(前) 최고기술담당자(CTO)는 캡테이블(CapTable)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금지는 인터넷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며 “금지 법안 처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인도 정부의 이번 IPO 기업 암호화폐 보유 금지 조치가 암호화폐 금지에 앞선 준비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 전문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불법 자산이 되면서 암호화폐 보유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헤시 싱히(Mahesh Singhi) 싱히 어드바이저스(Singhi Advisors) 운영 관리자는 “이제 암호화폐 보유는 ‘위험 신호(red flag)’로 간주돼 IPO 과정에서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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