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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슬란트-해시드, "기업이 입법 과정에 목소리 내야"···특금법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출처=헥슬란트.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 및 법률 마련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정부도 기업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공동으로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3월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업계가 관련 기준 마련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 등이 포함됐다.

지난 18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암호화폐 지갑 관련 신규 규정을 제안했.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보고 의무화를 적용하고, 3,000 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출금할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핀센의 제안에 코인베이스, 안데르센호로위츠(a16z), 스퀘어, 비트코, 피델리티 디지털에셋 등이 업계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코인베이스와 a16z 사례처럼 업계 요청에 따라 핀센은 규제 검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규정 수립에 대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 법률 현황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업권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특금법, 프라이빗 키 보관 등 보안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 이해도 제고와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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