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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에 달린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중소 거래소 업계 "계좌 발급 거부시 피드백 제공 등 명확한 규정 필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하려면

은행의 분석, 평가 절차 거쳐야

업계 "사업 불확실성 커져, 명확한 기준 있어야"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이 사실상 은행의 판단에 맡겨지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법에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선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계정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를 은행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절차 및 업무 지침을 확인하고,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4곳이다.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들은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ISMS 인증 심사를 준비 중인 한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은 보통 컨설팅 비까지 포함해 3, 4억 원 정도 들고, 고객신원인증(KYC)까지 강화하면 합쳐서 최소한 7,8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기껏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은행에서 계정 발급 거부를 할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에게 설명해 줄 의무 등을 규정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ISMS 인증 심사를 받을 때도 사전 심사, 본 심사, 보완 기간 등을 거치면서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며 “마찬가지로 은행이 적어도 사업자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 마다 각기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공통된 기준은 법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권고 조항을 지키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주요 은행에서 (계정 발급을) 거절한다면 자금세탁방지 평가 기준이 덜 까다로운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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