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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상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윤곽 나왔다(종합)

거래소, 수탁사, 지갑 등 우선 적용될 듯

원화 환전 안하는 사업자는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제외

ISMS,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켜야



암호화폐 업계와 정부 유관부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금법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주 쟁점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부 유관부처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특금법 시행령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디센터가 2일 입수한 시행령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사업자(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기업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특금법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 자금세탁방지 우려가 높은 사업자부터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암호화폐를 가장 밀접히 다루는 세 분야 기업부터 특금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여 개라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FIU 등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8월초 기준으로 국내에 59개 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어지는 의무도 모두 동일하다. 다만 암호화폐-원화 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크코인 취급 금지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크코인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을 가진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용어다.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송수신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인 트래블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지난해 일부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 원화 환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디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CO를 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경우,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X의 클립은 암호화폐 클레이를 담는 지갑이다. 이 경우 그라운드X는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클립이 원화와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실명계정 발급 대상은 아니다.

트레블룰에도 이슈가 있다. 마이이더월렛, 메타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경우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행령을 만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간 각 유관 부처와 업계 입장을 두루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9월 내로 입법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달 내로 정확한 특금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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