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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문가들 “암호화폐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야”···정부는 ‘기타소득’에 무게

'암호화폐 소득=양도소득'이 국제적 추세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암호화폐와 맞지 않아

"저율의 거래세 도입하자" 의견도

"빗썸 803억 세금은 부당…거래소 원천징수의무자 아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박현영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기타소득 분류 방안’과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비되는 모양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으로 △양도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거래세 세 가지를 제시했다. 양도소득이란 주식, 부동산 등 자본 성격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이란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사례금 등 일시적, 불규칙적인 소득을 뜻한다. 또 거래세는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주식 시장에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대부분 국가가 ‘양도소득세’ 채택, 흐름 따라가야…취득가액 산정이 관건
김 교수는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다른 과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징수가 편하고 투기적 거래도 억제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세법을 따로 입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증권거래세법을 준용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이 국민에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주식 시장의 과세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게 관건이다. 거래에 따른 차익에 과세하려면 암호화폐 취득 당시의 금액을 명확히 해 조세마찰을 줄여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소득을 자본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즉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일본만 암호화폐 소득을 잡소득(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데, 일본은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뿐 아니라 파생상품 소득 등도 잡소득으로 본다”며 “일본의 사례를 따르더라도 이를 우리 식으로 소화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취득가액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암호화폐가 현금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될 경우 이를 ‘양도’로 볼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며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엔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세수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 방안에 대해선 “기타소득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이라며 “암호화폐 투자는 앞으로 주식 투자 같은 성격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일시적 소득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보다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가증권에 쓰이는 과세 방식과 유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하고 증권거래세만 과세하고 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FATF의 결정과 무관하게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최근 국세청도 유가증권과 유사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소 빗썸에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유가증권의 과세 체계처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보다는 저율의 거래세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기타소득 분류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암호화폐 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빗썸에 떨어진 세금 폭탄, 타당하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부과받은 세금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원천징수로 인한 세금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회원이 국내 거래소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거래소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할 때 지급 받을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 지급자로 봤다.

김용민 위원장은 “거주자에는 과세하지 않고 비거주자에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빗썸에 대한 과세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주자에는 과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 먼저 과세한 것은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은 빗썸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과세한 셈인데 빗썸은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거래 플랫폼일 뿐”이라며 “이는 법률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한 것이므로 확대해석에 따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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