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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인에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해야"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추후 정부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을 것을 시사했다.

최교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내국인에 과세 시 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8일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 과세 사례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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