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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관리협회,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 적용한다

/출처=셔터스톡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가 증권법에 따라 일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CSA는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행위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 규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SA는 지난해 3월 증권 또는 파생상품 형식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뿐 아니라 거래소 역시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의결권, 배당금 수령 권리 등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CSA의 해석이다. 또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도 증권법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해당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선물, 옵션, 마진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도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CSA의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 중앙화 거래소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CSA는 “일부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상장 및 거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증권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래소가 암호화폐 매매 체결 즉시 이를 투자자에 인도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청구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증권법 규제 대상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CSA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률전문가를 통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장했다. 또 캐나다 국적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캐나다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증권법 규제 대상이나, 규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임도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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