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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도입에 해외거래소 이용자 긴장···160조원 대이동

48개 국가·관할권서 정보 수집 본격화

비의도적 누락도 과세…세무 불확실성↑

탈중앙화 영역으로 투자자 이동 가능성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정보 공유가 현실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온 국내 투자자들의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1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흡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이탈한 자금이 탈중앙화 영역으로 대규모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48개 국가·관할권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이 본격화된다. CARF는 가상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간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공조 체계다.



CARF는 2022년 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돼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공식화했다. OECD가 제시한 CARF 정보 교환 개시 시점은 2027년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가상화폐 거래 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에 맞춰 국내 거래소들도 선제적으로 CARF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CARF 이행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다. 업비트는 “제출한 본인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를 식별해 2027년부터 보고 대상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ARF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의 체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래소에서의 입·출금과 매매, 가상화폐 간 교환 내역이 각국 세무당국에 공유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여러 곳에 분산된 거래 기록을 상시적으로 정리·관리해야 한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뿐 아니라 비의도적 누락이 적발될 경우에도 미납 세금 추장과 가산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다. 사소하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소액 매매를 비롯해 에어드롭, 예치(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오기재 또는 미신고 사례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영국의 가상화폐 세무 전문가 더 비트코인 앤 크립토 어카운턴트는 “보고된 거래 정보는 수치가 맞지 않는 과거 신고 내역을 문제 삼는 데에도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자진 신고가 가능한 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던 기존 유인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ARF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각국의 보고 기준과 정보 공유 방식에 따라 세무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거래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에만 약 1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흡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그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규제와 과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탈중앙화 영역으로 자산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탈중앙화거래소(DEX)는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Perp DEX)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중앙화 거래소 중심의 거래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로펌 워커스의 글로벌 규제·리스크 자문 책임 파트너 루시 프루는 “CARF는 가상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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