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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빗썸홀딩스 인수 취소 소송 취하···주주들과 합의"

지난해 12월 말, 빗썸홀딩스 취소 관련 소송 제기

"주주들과 원만히 합의…지급보증한도액 125억 원 받아

/출처=셔터스톡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 취소’를 요구하던 소송을 취하했다. 피고였던 이정훈 씨 그리고 개인주주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13일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지난 12월 27일 ‘(주)빗썸홀딩스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공시와 관련해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 75.99%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다. 비덴트는 지난해 11월 BTHMB홀딩스가 인수하기로 했던 빗썸홀딩스 주식을 양수, 34.24% 지분을 확보하며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그러나 비덴트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 이정훈 씨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 단계에서 응당 알아야 할 내용을 알지 못해 손해를 봤고, 이에 인수를 취소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공시는 이정훈 씨와의 합의를 통해 12월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세금부과에 따라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 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 원을 당사에 예치했다”고 명시했다.

비덴트는 전체 세금 중 본의 아니게 인수하게 된 빗썸홀딩스의 지분 비율만큼을 최종 손해보전 금액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빗썸코리아가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빗썸홀딩스가 보유 중인 빗썸코리아 지분(75.99%) △비덴트가 문제를 제기했던 매매 계약을 통해 보유하게 된 빗썸홀딩스 지분(24.24%)이 반영된다. 비덴트가 본래 보유했던 빗썸홀딩스 지분 6.86%만큼의 세금은 비덴트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덴트 관계자는 “최종 지급 금액이 산정되면 125억 원이 모두 비덴트에 귀속될지, 또는 일부 금액을 주주들에게 돌려줄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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