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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빗썸에 부과된 803억 원의 세금, 과연 타당한가?


/셔터스톡

이슈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세는 18년 1월에 실시된 빗썸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서 외국인 회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을 가상화폐 투자 소득으로 보아 원화 출금금액의 22%와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추측한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뒤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세원을 포착하고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세와 별도로 최대 10% 가산세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A회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B씨에게 세전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할 때, A회사는 B씨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3.3%인 33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이때, 국세청은 A회사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인적용역비로 제공한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B씨가 이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33만 원의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 발생 요건과 타당성
이제 다시 빗썸의 사례를 보자. 외국인(비거주자) 고객에 대한 빗썸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 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요건 첫 번째, 외국인 고객이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사업성)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차익에 대해 거주자, 비거주자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과세 유무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과세되는 소득을 법령으로 명시해두는 열거주의를 채택했고, 암호화폐가 아닌 기존의 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거주자의 경우 암호화폐 투자 소득은 기존에 열거해 놓은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았다. 반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될 여지가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12항 카 목(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가 목부터 자 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국세청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인의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리로 과세한다면 거래한 암호화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이때 외국인은 단지 국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암호화폐가 국내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암호화폐의 소재지를 보유자의 주소지로 해야 하는지, 지갑주소의 서버 소재지로 해야 하는지 등 한국에서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암호화폐 보유자의 주소 소재지를 암호화폐의 소재지로 보아 과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건 두 번째, 외국인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암호화폐 매수인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이어야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매수인, 거래소 중 누구로 볼 것인가? 기존 세법에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대리인과 원천징수대리 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한다. 별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대리하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빗썸의 경우에는 빗썸이 금융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객과 빗썸간의 원천징수대리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원화로 출금한 금액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이라고 본 뒤 외국인의 원화 출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빗썸을 통해 원화를 출금했으니 빗썸을 소득 지급자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화 출금액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일 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하며
필자는 국세청이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암호화폐의 소재지와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더불어 개인의 암호화폐 투자이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자료를 믿고 이에 따라 세무행정을 이행하던 블록체인 사업자 등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당 암호화폐 거래가 이익이 아닌 손실 거래일지라도 원화 출금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국내법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용어상,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점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이며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빗썸 과세 사태처럼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법률적, 행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한국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로 인지될 수 있다. 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로서 각종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프로젝트의 세무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세무 담당자, 나이스 세무법인 세무사를 거쳤습니다.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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