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논란이 된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폭행 및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실소유주는 지난달에도 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27일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거래소 A사의 실소유주 B씨 등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 직원인 피해자 C씨는 실소유주 B씨가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임원진 등 공범들이 C씨를 폭행하게 한 뒤 공포상태에 빠진 C씨의 9,300만원을 강취했다고도 밝혔다. 또 실소유주 B씨는 폭행 및 협박으로 직원 D씨와 E씨로부터 3억 8,000만원 가량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갈취한 혐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거래소가 실소유자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A사 실소유자의 강도, 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일벌백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거래소 A사의 실소유주는 물론 대표이사도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강취·갈취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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