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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카카오가 투자한 업비트의 클레이 상장은 편법”···업비트 "정상적 절차 밟아"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클레이 및 루나 상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국내 상장하려는 시도는 ‘편법상장’ 또는 ‘셀프상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비트는 자전거래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기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한 루나를 ‘셀프상장’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당장은 거래소가 투자관계회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게 이해상충이라는 경영윤리 차원의 비난에 그치겠지만, 업비트가 그동안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금감원장은 업비트에 상장된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얻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비트의 지난 9월 30일 공지에 따르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암호화폐 TTC와 루나(LUNA)를 각각 3,000만 개와 2,0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상장된 이후 3개월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TTC와 루나는 각각 3월 29일과 7월 26일 업비트에 상장되었다.

그는 업비트가 밝힌 두나무 파트너스의 3개월 락업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는 자체 공지를 통해 (루나를)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며 “반대로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10월 26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 투자관계회사로부터 사실상 매입한 루나를 통해 결국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업비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우리는 3년 동안 블록체인 생태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루나에 대한 투자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클레이의 상장에 대해서도 “그라운드X의 결정”이라면서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상장 심사를 거쳐 클레이의 상장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의 최대주주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으로 지분 26.8%(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김형년 업비트 부사장은 2대 주주로 지분 14.3%를 들고 있다.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과 카카오는 각각 11.7%와 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은 카카오벤처스가 운영하는 펀드다. 여기에 카카오청년창업펀드가 보유한 지분 2.7%를 더하면, 카카오는 직간접적으로 두나무의 지분 22.5%를 보유한 셈이다.

두나무는 지난해 4,796억 원의 매출과 2,8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31% 상승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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