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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금융 샌드박스, 소비자 분쟁에 현실적 구제방안 필요하다”

심사기준 잘 살펴야...혁신성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다른 신청업체의 동향 잘 살펴 미래 대비할 수 있어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우리나라 금융 분야에는 그동안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정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금융 산업 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가 함께 개최한 ‘제 8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에서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혁신적인지, 그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의 범위와 수, 거래 금액의 한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8개 회사가 신청했다. 지급결제와 송금과 관련된 서비스가 총 27개로 가장 많았다.



김보라 바른 변호사는 오는 5월과 6월에 금융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인 사전설명회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3월 말 금융위원회는 사전신청 서비스 105건 중 우선심사 대상 20여 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17일에 1차로 혁신서비스 10여 건을 지정할 예정이다. 5월 2일에도 2차로 10여 건을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공고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4월 1일 공개될 우선심사 대상 선정 결과를 참고하고, 심사기준의 각 항목을 보완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 등 입법조치 권고 동향을 살펴서 향후 서비스가 출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후속조치도 강조했다. 김보라 변호사는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강력한 장치”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인가와 허가가 완료된 후 최대 2년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도 지원한다.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인가와 허가 심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 입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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